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 대출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치료비 또는 산후조리원비, 용양시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로 갑작스럽게 의료비를 써야 하는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에서 의료비 대출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신청 방법
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.
1, 방문 신청 :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
3, 기업은행 의료비 대출 신청 방법
IBK기업은행 홈페이지 → 개임뱅킹 → "대출" 메뉴 클릭 → 공등인증서 로그인 → 인터넷 뱅킹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→ I-ONE 근로자 생활안정대출(학자금 등) 메뉴 → 화면 신청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 → 대출 완료
대출 대상
-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: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
- 요양시설 이용 비용 : 노인 및 기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시설에서 사용한 비용
-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: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사용한 비용
신청 제한 대상
- 연체 등으로 인해서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
- 이미 융자 한도를 초과해서 융자를 받은 자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
의료비 대출 조건
재직 요건
- 근로자 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- 1인 자영업자 : 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주로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자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
소득 요건
: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(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)
의료비 대출 한도
: 최소 50만 원 ~ 최대 1,000만 원까지
의료비 대출 한도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50만 원 ~ 최대 1,000만 원가지 지원합니다.
대출 한도는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꼭 잊지 말고 대출 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.
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
- 금리 : 연 1.5%(상환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)
- 상환 조건 :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(단,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합니다)
- 조기 상환 수수료 : 없음
필요한 서류
1, 공통
-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(진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사본)
-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(영수증 또는 계산서) 사본
-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(영수증 또는 계산선)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)
- 융자대상자 건장보험증, 주민등록등본(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)
2, 정규직 근로자
- 직전년도 소득증빙서자료(원청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
3, 비정규직 근로자
- 근로계약서
-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(원청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
4,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(원청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과세표 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)
- 위탁, 도급, 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 사실확인자료
-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
5, 1인 자영업자
-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(원청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과세표 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)
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정리
| 대출 내용 |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 및 산후조리, 요양 시설 등에 사용한 비용 지원 |
| 대출 한도 | 최소 50만 원 ~ 최대 1,0000만 원까지 실제 사용한 비용 지급 |
| 대출 신청 기한 |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|
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융자 제도는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위에서 알아본 신청 대상 조건이 된다면 부담 없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